긴급사용 승인으로 발빠른 진단을! 진단키트
코로나19 초기 상황에 적극적 대처
*현재 국내 73개 코로나19 진단키트, 110여 개국으로 수출 (20.5.20 기준)
누구나 구매 가능한, 공적 마스크
공적 마스크 판매를 통해 마스크 수급 불안정 해소
*현재 5부제 폐지,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등 공적 마스크 정책 완화 (20.6.1 기준)
외신이 주목하는 획기적인 진료 방식,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의료진 감염 및 교차 감염의 위험이 출고 검사 시간 또한 10분 내외로 일반 선별진료소 대비 3배 빠름
접근성을 더욱 높인 워킹 스루 선별진료소
차가 없거나 운전하기 어려운 환경의 환자를 위해 음압 설비를 갖춘 감염안전진료부스 활용 대폭 단축된 진료 시간이 장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드라이브 스루의 색다른 변신!
- “차 안에서 즐겨요” 드라이브 스루 콘서트
- 광어·전복회 드라이브 스루 판매 완판 행렬 중!
- 드라이브 스루 도서대여 서비스 등장
- 예배도 드라이브 스루, ‘접촉 없는 집회’
K-방역으로 전 세계 주목을 받는 대한민국!
앞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확보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