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데이터3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 전 산업에 마이데이터 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 결정권이 강화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원하는 업체에 개인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개인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요!
이에 과기정통부는 개방적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이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실증서비스를 추진, 공모를 통해 6개 분야의 8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 6개 분야 : 의료, 금융, 공공, 생활, 소상공인, 교통
* 지난 3월, 실증서비스 과제 공모로 31개 수행기관 신청
나를 위한 데이터 활용, 어디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더 건강한 나를 위해
“내 처방전을 모아 질병 예방해요!”
[의료분야] 분산원장증명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유통 플랫폼
전자처방전을 활용해 중복 검사 방지, 진료·보험 추전 등 의료·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해 내게 맞는 운동을 찾아요.”
[의료분야] 개인 의료·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홈케어 서비스
앱으로 건강검진 및 의료 처방 데이터를 관리하고 자가 건강관리 등 맞춤형 홈케어 서비스 제공
하루하루 더 즐거울 나를 위해
“나의 카드 내역들로 맛집을 찾아요!”
[생활분야] 직장인 맞춤 웰니스 서비스: M-Box
개인의 건강진료와 카드 내역 분석으로 직장인 맛집추천, 정신 건강 관리, 장보기 서비스 제공
“내 소비이력으로 내게 맞는 저축상품을 찾아요!”
[금융분야] 금융서비스를 연결하는 On-Device 기반 마이데이터 결합 플랫폼
개인 데이터를 행동 순서에 따라 수집·결합해 개인정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더 큰 미래를 꿈꾸는 나를 위해
“우리 가게 믿고 더 큰 꿈을 꿉니다!”
[소상공인 분야] 소상공인 신용평가기반상가 부동산 가치 정보 거래 플랫폼
상가 임대료, 권리금 등 부동산 데이터로 대출 등 금융 서비스에 활용
"내 차량 정보를 제공해 금융신용을 증명해요."
[금융분야]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및 금융상품 개발
운전습관·주유·정비 등 차량 데이터를 분석해 신용평가, 금융상품 서비스 제공
함께하는 사회 속 나를 위해
“내 교통 경로를 제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요!”
[공공분야]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공공 교통수단 클린이용 서비스
공공 교통수단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재난 알림 서비스 확대 및 안전 경로 추천
“나의 교통이용 내역으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요!”
[교통분야] Micro-MaaS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에코시스템 구축
개인 MaaS* 데이터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최적의 교통수단 재배치
* Mobility as a Service, 통합 교통서비스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만의 데이터 활용! 과기정통부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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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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