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이 전 세계의 모범사례로 평가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우리의 경험에 대한 공유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 대응 전과정에서 활용된 검사진단기법 등 3T (Test-Trace-Treat)를 ‘K-방역모델’로 체계화하여 현재 18종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추진 중입니다.
K-방역모델 3T - 국제 표준화 분야 (18종)
· Test 6종 (검사·확진)
-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운영절차
-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 등
· Trace 4종 (역학·추적)
- 모바일 자가진단 및 격리관리 앱(App) 요구사항
- 역학조사지원시스템 기능 및 개인정보 보호
- 자가진단·문진 결과와 전자의무기록(EMB) 연동 방법 등
· Treat 8종 (격리·치료)
- 감염병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 개인위생 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지침
- 취약계층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의료지원
- 감염병 교차감염 차단을 위한 지침 등
개도국 등 감염병 대응지침이 미흡한 국가는 대유행 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제표준 제정 시 전 세계가 방역 지침으로 활용 가능하여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가 전 세계 감염병 대유행(pandemic)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민·관 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정책방향 결정, 분야별 표준화 세부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K-방역모델 국제 웨비나(웹 세미나)」에서는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전략을 세계 무대에 제시하고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국제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글로벌 지지 기반을 다졌습니다.
*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병원연맹(IHF), 미국 국가표준원(ANSI)
이날 ISO 회장, HF 사무총장, ANSI 회장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활동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코로나19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표준 개발에 협력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상호협력기반 구축으로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를 가속화할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은 인류의 건강을 확보하고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서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