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와 기후변화 걱정 없이, 해풍을 재료로 청정한 에너지를 만드는 해상 풍력
세계 속 대세로 떠오른 해상풍력
세계 해상풍력 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매년 13%씩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에는 전 세계 해상풍력 보급량의 1/3인 9.7GW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었고, 중국과 일본 등 각국도
해상풍력 규모를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해상풍력일까?
바다 위에 짓는 해상풍력단지는 육지보다 더 풍부한 바닷바람을 확보할 수 있고, 입지가 자유로워 대규모 단지 건설에 유리한데요.
1GW*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하는 청정 난방에너지로 25만 가구에 열 공급이 가능하죠.
*GW(기가와트) - 10억 와트와 동일한 단위
차세대 해상풍력 강국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기술적 잠재량은 387GW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정부는 2030년까지 12GW 이상 규모의 해상풍력 시설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탐라해상풍력단지개 보여준 미래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단지인 탐라해상풍력단지는 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첫 삽을 뜨기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가동 1년 만에 당초 목표였던 7만 6,013MWh와 236억을 크게 넘어선 8만 6,049MWh, 267억 원을 기록했고, 해저 속 구조물과 사석 등이 인공어초 역할을 한 덕에 감태, 굴 등의 어획량이 큰 폭으로 늘기도 했죠.
우리 해상풍력발전의 당당한 첫걸음이 되어준 탐라해상풍력단지, 앞으로 우리나라 바다에 불 - 해상풍력의 바람이 기대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