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정책 소식, 카드뉴스로 알려드릴게요!
1. 최대 87% 할인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진행됩니다 (6.26~7.12)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17일간 전국적으로 개최됩니다.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전국 전통시장, 동네슈퍼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할인행사인데요. 코로나19 생활방역 상황을 반영해 모바일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소비촉진 행사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 대한민국 동행세일 누리집 바로가기
26일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 최대 87% 할인 판매 전통시장·소상공인·대형 유통업체 등 모든 경제주체 참여 www.korea.kr
2. 미사용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해드려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항공사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소멸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 소멸될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2년 1월 1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사용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누리집 게시 및 회원 메일을 통해 적극 안내 예정 www.korea.kr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7.1부터)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복지로 www.bokjiro.go.kr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www.korea.kr
4.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7.20까지)
지난 6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았는데요.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주간은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누리집(바로가기)또는 전담 콜센터 ☎1899-4162에 문의해주세요.
22일부터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잡접수 개시 출생연도 따라 5부제 운영… 온라인은 상시 가능 www.korea.kr
5.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6.22~12.31)
보건소에서만 접종하던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병·의원 방문 전 사전예약으로 방문 시간을 정하고, 예약된 시간에 맞추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예방접종 가능한 민간 병·의원 확인
- 관할 보건소 문의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 검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