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많아져서 집값 올랐다는데... 갭투자, 과연 얼마나 늘었을까요?”
◆ 전세 끼고 집 산 갭투자
노원·도봉·강북·금천·구로·관악구 소재 주요 24개 단지의 ’20.1~5월 거래 분석 결과, 보증금 승계 주택매매 비율이 무주택자 43%, 1주택자 42.5%, 다주택자 64.2%에 이르고 있어 갭 투자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 증가 추세
최근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고, 서울도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전입·처분 요건을 강화합니다.
▶ 무주택자 (개선)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 1주택자 (개선)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갭투자 유입으로 중·저가 주택의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을 강화합니다.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②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 전세 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으며,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돕기위해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저리로 지속 지원하고 신혼부부에겐 더 낮은 금리의 전용 대출 상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 구매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자수요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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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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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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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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