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식중독! 주요 원인 식품과 세균은?
- 병원성대장균 : 배추겉절이샐러드 등 채소류 관리 부주의
- 캠필로박터 제주니균 : 삼계탕·채소류 등 교차오염
- 살모넬라균 : 오염된 계란이나 김밥 등 복합조리식품
- 장염비브리오균 : 연안 해수 증식 세균에 오염된 어패류 섭취
여름철 식중독 예방, 채소는 이렇게!
- 염소 소독액 (100ppm)에 5분간 담그기
- 소독 후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씻기
- 남은 음식은 꼭 냉장보관하기
여름철 식중독 예방, 피서지에서는 이렇게!
- 음식 실온 방치 안 돼요. 아이스박스 냉장고 보관!
- 육류 75°C 1분 이상 가열. 가급적 날달걀은 피할 것
- 어패류 흐르는 수돗물 세척 75°C 1분 이상 가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