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는 빠르게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나가겠습니다.
1. 농업·농촌의 경제회복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410억 원)
- 농산물 구매(할인쿠폰)
· 외식소비 확대 (+380억 원)
- 주말 이용 시 쿠폰 발급
- 비대면 소비 맞춤 컨설팅
-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과 ‘안심식당’ 운영 지원
· 농촌융복합활성화 지원 (+18억 원)
- 숙박·체험, 특산품 구입 등 할인권
· 수출물류비용 지원 (+23억 원)
- 농식품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
· 재해대책비 (+100억 원)
- 농업인 경영 안전망 강화
2. 농업인 금융지원과 일자리 창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1,000억 원)
- 농업자금 대출 시 농업인 신용보증 지원
· 농지이용 관리 (+55억 원)
- 불법적인 농지 소유·임대 점검 등 지자체 업무 보조
· 식품·외식업체 청년인턴쉽 (+6억 원)
· 가축매몰지관리 (+24억 원)
- 가축방역전문업체 양성
· 가축방역지원 (+135억 원)
-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소독·장비 지원
· ‘비대면 방역’ 도입 (+6억 원)
- 드론운용전담팀 지원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농업 디지털화! 그린투자 확대!)
· 수리시설개보수 (+372억 원)
- 농업기반시설 개선, 저수지 재해예방 계측, 정밀안전진단
·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 (+100억 원)
- 신재생에너지 확산
· 농업용수관리자동화 (+276억 원)
- 저수지 수질자동측정망 설치 등 농업 SOC의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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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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