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3대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입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①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 공공택지의 사전분양 물량 확대 (현 9천호 → 약 3만호 이상)
• 규제지역 LTV·DTI 10%p 우대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20.7.13.시행) 등
②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확대
•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 검토가능 대안
-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APT 공급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③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 6% 적용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60%)
-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취득세 강화
-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 재산세 등 회피 방지
- 부동산 신탁시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 (신탁자) → 원소유자 (위탁자)로 변경
④ 등록 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8년) 폐지
• 폐지되는 매입임대 등록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자진말소 희망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 등록말소 허용
•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 정례화 및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