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세점 재고물품 국내 판매 한시 허용
[종전]
면세점 재고물품 국내외 반출 엄격 제한
- 폐기 또는 해외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
[변경]
면세점 재고물품 국내외 반출 한시 완화
· 수입통관, 관세 등 납부 후 국내 판매 가능
· 국외 제3자 반송 판매 허용
☞ (시행일) 2020. 4. 29.
2. 징수유예제 도입
[종전]
세금 납부기한 경과 시 독촉·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 진행
[변경]
강제 징수 절차 일시 보류 및 가산세 면제
· 징수 유예기간
- 기본: 최장 9개월
- 예외: 특별재난지역 등 소재하는 중소기업 최장 2년
☞ (시행일) 2020. 5. 1.
3.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유치 및 활성화 지원
[종전]
· 외국물품 반입만 허용
· 공항만 소재 자유무역지역에서만 운영 가능
[변경]
· 국산·외국물품 모두 반입 허용
· 종합보세구역에서도 운영 가능하도록 확대
※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재포장하여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
☞ (시행일) 2020. 5. 18.
4. 원산지증명서(C/O) 사후 제출 허용
[종전]
C/O 원본 제출
· 원산지 확인 필요 시 수입자는 C/O 원본 제출
[변경]
C/O 사본 제출 후 원본 제출 허용
☞ (시행일) 2020. 3. 9.
5. A.T.A. 까르네 물품 재수출기간 한시 연장
[종전]
A.T.A. 까르네* 재수출기간은 1년 이내
· 기간 경과 시 면제된 관세 등 납부
[변경]
재수출기간 3개월 연장
· 필요 시 재연장 가능
* 전시회 등 행사용품·상품견본 등을 국가 간에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할 것을 전제로 관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
☞ (시행일) 2020. 5. 11.
6. 긴급 항공운송 물품 관세 인하
[종전]
항공운송 운임 특례 물품
·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등
[변경]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대상 확대
· 운송방법을 선박에서 항공기로 변경하여 수입하는 경우 선박 통상운임 적용으로 관세 인하
☞ (시행일) 20.2.25.
7.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해외직구 절차 간소화
[종전]
해외직구 시 수입신고 및 요건확인 필요
· 의약외품 또는 의약 기기는 해외직구 시 신고·승인을 위한 서류 제출 필요
[변경]
해외직구 절차 간소화
·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국내반입이 허용되는 품목(‘목록통관*’)으로 지정
*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
☞ (시행일) 2020. 3. 4.
8.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 대폭 간소화
[종전]
수입통관 절차 필요
· 약사법 수입요건 구비 확인
· 통관심사(물품검사) 실시
[변경]
수입통관 절차 간소화
· 기부·구호 및 기업 직원에 무상배포 목적의 마스크는 수입요건 확인 생략 또는 요건구비 간소화
☞ (시행일) 2020. 3. 5.
9. 해외거주 가족에 보건용 마스크 발송 어려움 해소
[종전]
마스크 수출금지(3.6.)
[변경]
· 국제우편(EMS) 통해 1개월분(8장) 발송 허용(3.24.)
· 복수의 가족에게 묶음발송 허용(4.1.)
· 가족범위 확대(4.9.)
· 최대 3개월분(24장) 발송 확대(5.1.)
· 최대 3개월분(36장) 발송 확대(5.18.)
· 재외 동포에 마스크 발송 가능(6.25.)
10. 세정지원 강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수출입기업 특별지원
[1차]
①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
② 관세조사 유예·연기
③ 당일 관세환급
[2차]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소재 모든 수출입기업 대상 1차 세정지원+체납회생 추가 지원
[3차]
관세조사 유예 확대
① 5대 주력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 자동차·항공·해운·정유·조선
② 수출 감소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고용유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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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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