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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더 방식 서비스 주류 통신판매 허용 등 국세청 규제 혁신

2020.07.15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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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더 방식 서비스 주류 통신판매 허용 등 국세청 규제 혁신

  • 스마트 오더 방식 주류 통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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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오더 방식 주류 통신판매
  • 스마트 오더 방식 주류 통신판매

‘스마트오더’란 모바일 등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매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고객에게 인도하는 형태의 판매방식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종전] 주류에 대한 스마트오더 서비스 허용 금지
[개선] 스마트오더 방식 서비스 주류 통신판매 허용
* 다만,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전제

소비자 편익 UP, UP
1. 소비자는 매장 밖에서도 음식과 주류 주문·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불필요한 대기 및 주문 시간 절약*
* 다만,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전제
2. 온라인에 공개된 주류의 품질정보 및 가격정보로 인해 소비자 가격인하 및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소비 가능

소상공인 편익 UP, UP
1.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체계적인 주문·판매 관리가 가능해져 매장 운영의 효율성 상승
2. 고객의 소비성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음식과 주류를 사전에 준비 가능
3.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자유로운 시장 진입환경을 조성하여 스타트업 시장 확대, 민간투자 촉진 등 주류 관련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에 기여

국세청의 적극행정
국민의 건강이나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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