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오더’란 모바일 등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매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고객에게 인도하는 형태의 판매방식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종전] 주류에 대한 스마트오더 서비스 허용 금지
[개선] 스마트오더 방식 서비스 주류 통신판매 허용
* 다만,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전제
소비자 편익 UP, UP
1. 소비자는 매장 밖에서도 음식과 주류 주문·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불필요한 대기 및 주문 시간 절약*
* 다만,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전제
2. 온라인에 공개된 주류의 품질정보 및 가격정보로 인해 소비자 가격인하 및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소비 가능
소상공인 편익 UP, UP
1.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체계적인 주문·판매 관리가 가능해져 매장 운영의 효율성 상승
2. 고객의 소비성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음식과 주류를 사전에 준비 가능
3.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자유로운 시장 진입환경을 조성하여 스타트업 시장 확대, 민간투자 촉진 등 주류 관련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에 기여
국세청의 적극행정
국민의 건강이나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