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재와 형태의 야영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존]
· 야영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야영시설(글램핑)은 주재료가 천막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 및 운영 가능
[개선]
· 합성수지(HDPE) 재질로 제작된 돔형 텐트를 이영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부여('20.4.27.)
* 단,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에 한함
[효과] 야영시설을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캠핑산업 활성화
의도치 않은 지작권 침해 우려가 해소되었습니다
[기존]
· 사진 또는 영상 촬영 시 의도가 없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개선]
·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의도치 않게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명시적 규정 신설 (저작권법 시행, '20.5.27.)
[효과] 영상 등 제작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우려 해소
폐교를 활용한 야영장업 등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 일부 폐교의 경우 건축물 면적 및 전체 부지 면적 제한으로 인해 야영장으로 활용 시 야영장업 등록 불가
[개선]
·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전체면적 및 건축물 면적’에 관한 등록기준 적용 제외 (관광진흥법 시행령, '20.4.28.)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제한 (10% 미만)
*보전관리 및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전체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면적(300제곱미터 미만) 제한
[효과] 용적률 10% 이상인 폐교 554개소를 야영장으로 신규 조성 가능
체육교습업 신실로 어린이 체육활동의 안전성이 확보되었습니다
[기존]
· 사설 스포츠클럽*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하는 업종은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
* 축구교실, 수영교실, 야구교실 등
[개선]
·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아동학대·성범죄자 취업제한등의 안전규제 적용 가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1.20.)
[효과] 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 업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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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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