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디지털 전환은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 확산 등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을 위해 디지털 역량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기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2025년까지 디지털 분야 투자 : 58.2조원 규모, 90.3만개 일자리 창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디지털 뉴딜
5G 망을 기반으로 전 산업의 데이터를 수집·가공·결합하고 AI 분석을 통해 의료, 교육, 제조 등 연관 분야에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를 만듭니다.
- 5G를 통해 데이터 수집
- 수집된 데이터는 AI를 통해 분석
- 데이터댐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디지털 뉴딜 4대 분야 이렇게 추진합니다.
1. D.N.A. 생태계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데이터 구축·AI 융합서비스 확산의 #데이터댐, 모바일 신분증 도입 등 #지능형_정부로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겠습니다.
-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 공공데이터 14.2만 개 개방(~'21)
·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25)
-전산업 5G·AI 융합 확산
· 자율주행자 등 5G 융합서비스 확산
· AI+X 7대 프로젝트 *신종감염병 예후·예측, 의료영상 판독·진료 등
-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 모바일 신분증 도입 및 AI 비서 서비스 제공
· 공공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 K-사이버 방역 체계
· 중소기업 맞춤형 보안컨설팅
· 비대면 서비스용 SW 보안기술 지원
2.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전국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기관의 디지털 교육환경을 확충하겠습니다.
-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조성
· 전국 고성능 Wi-Fi 100% 구축(~'22)
· 노후 PC·노트북 20만 대 교체
- 전국대학,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 4차 산업혁명 수요 유망강좌 개발
· 글로벌 유명 콘텐츠 도입
3. 비대면 산업 육성
스마트 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의 #스마트_의료인프라, 돌봄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 스마트 의료·돌봄인프라
· 스마트 병원 18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 1000개 소 구축(~'22)
· 건강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돌봄서비스 확충
-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및 컨설팅
· 전국 주요거점에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장·제조설비 스마트화
4. SOC 디지털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등의 #SOC_디지털화, 전국 3차원 지도 등 #디지털 트윈으로 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겠습니다.
- 4대 분야(교통·철도·공항·항만) 디지털 관리체계
· 국도와 주요 간선도로 차세대 지능형시스템 구축
· 전국 15개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22)
- 도시산단 공간 디지털 혁신
· 전국 3차원 가상지도
· 지하 공간 통합지도·지하공동구 지능형 관리시스템
-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 스마트 물류단지·센터 확충
· 항만 물류 인프라 디지털화
디지털 뉴딜 5대 대표사업
1. #지능형(AI) 정부
5세대 이동통신(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스마트 의료인프라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 의료인프라를 구축합니다.
3. #데이터댐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전산업의 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 융합을 확산합니다.
4. #SOC 디지털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5. # 디지털 트윈
자율자동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시뮬레이션 현실 분석·예측합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는 과감한 도전! 국민과 함께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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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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