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선도해왔습니다.
경찰청의 새로운 시도를 담은 다양한 규제혁신 이야기 지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운전면허증을 휴대폰에 쏙 담는다.
[기존] 운전자격·성인 확인 등을 위해 카드 형태의 실물 운전면허증 필요
[개선] 실물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운전면허증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시행('20.6.24.~)
2. 경찰간부후보생 및 경찰대학생 남녀 통합선발을 시행합니다.
[기존] 경찰간부후보생 및 경찰대학생 선발 시 여성 정원을 10% 내외로 지정
※ 경찰간부후보생(남 35명, 여 5명 등) 경찰대학생(남 88명, 여 12명)
[개선] 경찰간부후보생 및 경찰대학생 남녀 구분없이 통합선발('20년 선발 시부터)
※ 경찰대학생 50명, 경찰간부후보생 50명
3.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와 유사한 규격을 갖춘 것(시속 25km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
[기존]
-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 운전면허 취득 필요 및 차도로 통행 의무 적용
[개선]
- 13세 이상부터는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가능
-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도로교통법 시행('20.12.10.)
4. 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제 ‘하루면 끝’
[기존] 고령운전자 등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최대 3회 우편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최장 40일이 소요
[개선]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반납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만 받도록 대폭 간소화 (진술서 생략 및 ‘결정통지서’ 현장 교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20.3.2.)
5. 신호등 외함(Box) 소재가 다양해졌습니다.
[기존] 신호등 외함 소재가 ‘폴리카보네이트’만으로 제한
[개선] 일정한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신호등 외함 소재로 허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20.3.2.)
6.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무료 운전교육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합니다.
[기존]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에 1~4급 장애인만 해당
[개선] 모든 장애인에게 무료 운전교육 확대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20.7.1.)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경찰청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