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확인해볼까요?
1. 교통비 할인해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7.17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앞으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덕분에 대상지역이 128개 시·군·구로 확대되어 전국 인구의 80%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 https://alcard.kr/
광역알뜰교통카드, 서울시 전역서 사용할 수 있다 전국 인구 80%가 사용 가능해져 www.korea.kr
2. 국민연금 성실히 내면 신용점수 올라갑니다 (10월부터)
국민연금을 성실히 내면 오는 10월부터 금융권의 개인 신용평가점수가 오를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235만 명을 분석한 결과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일수록 금융권 대출 연체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 사항인데요. 개인신용정보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가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하면 국민연금 성실납부 기간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인연금 데이터 활용해 ‘디지털 뉴딜’ 선토 국민연금 성실 납부 실적을 신용평가에 반영해 금융 비용 절감 www.korea.kr
3.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받을 수 있어요 (7.10부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업을 통해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해,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 대출 신청 :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전용 창구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소득·재직 증빙서류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접수 www.korea.kr
4. 규모 3.0~3.5 지진 시 안전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7월부터)
규모 3.0 이상 3.5 이하 육지 지진이 발생할 경우 ‘긴급 재난’이 아닌 ‘안전 안내’ 형태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규모가 작아 피해 가능성이 적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 통보 시간이 다소 걸리는 규모의 지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피해가 미비한 지진에 대한 재난문자가 빈번히 발송되면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이에요.
규모 3.0~3.5 지진 발생 시, ‘안전안내’ 지진문자 발송 현실에 맞는 지진 안내문자 활용을 위한 ‘안전안내’ 지진문자 신설 www.korea.kr
5. 국립고궁박물관과 궁궐·왕릉 55일 만에 재개관합니다 (7.22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부터 휴관했던 국립고궁박물관과 궁궐·왕릉 23개소를 7월 22일부터 재개관합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 ▲ 개인관람만 허용, ▲ 관람객 입장 시 마스크 착용과 발열 여부 점검, ▲ 한 방향으로 관람 등 방역 수칙과 관람객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 적용되며, 단체관람, 교육, 행사는 여전히 중단됩니다.
◆ 재개관 기관 및 시설 (23개소)
국립고궁박물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고양 서오릉, 고양 서삼릉, 양주 온릉, 화성 융·건릉, 파주 삼릉, 파주 장릉, 김포 장릉, 서울 태·강릉, 서울 정릉, 서울 의릉(영휘원 포함), 서울 선·정릉, 서울 헌·인릉, 구리 동구릉, 남양주 광릉, 남양주 홍·유릉, 남양주 사릉
문화재청 소관 수도권 실내·외 관림시설 22일부터 재개관 중대본 수도권 방역조치 완화 결정에 따라 55일 만에 재개관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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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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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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