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 총정리

2020.07.23 국토교통부
목록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 총정리

  • 취득에서 양도까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 총정리
  • 취득에서 양도까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 총정리
  • 취득에서 양도까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 총정리
  • 취득에서 양도까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 총정리
  • 취득에서 양도까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 총정리
  • 취득에서 양도까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 총정리
  • 취득에서 양도까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 총정리
  • 취득에서 양도까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 총정리
  • 취득에서 양도까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 총정리
  • 취득에서 양도까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 총정리
  • 취득에서 양도까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 총정리
  • 취득에서 양도까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 총정리

정부는 투기수요에 엄중히 대응, 실수요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여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취득시
☞ 생애최초 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집 사면, 취득세 50~100% 감면
7.10 대책에서의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거주하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 보유시-1주택자
☞ 1주택자 종부세 인상은 0.2~0.3%p 수준(12·16 대책 발표 내용)
7.10 대책의 종부세 인상은 다주택자만(종부세 인상은 전체 인구의 0.4%)

◈ 보유시-장기보유 고령자
집 오래 갖고 있거나 60세 이상이면 최대 70% 종부세 공제
내년부터 공제한도 80%로 상향

- 고령자
· 60~65세 : 10% → 20%
· 65~70세 : 20% → 30%
· 70세 이상 : 30% → 40%
- 장기보유
· 5~10년 : 20%
· 10~15년 : 40%
· 15년 이상 : 50%

◈ 양도시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집 2년 이상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없음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되어 실제 세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화재 및 구급활동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이 원활해집니다… 소방청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사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