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국가바우처란 국가가 복지 대상자에게 현금 대신 정해진 곳에서 서비스(또는 물품)로 교환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누릴 수 있는 혜택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에너지바우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는 단태아의 경우 60만 원, 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분만 취약자에게는 2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기존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로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7월부터 약국에서 임신·출산 관련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약국에서 판매하는 붕대나 반창고 등 의약외품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