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여름휴가엔 코로나19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늘어난다고?!
자가용 타고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자!
한국교통연구원이 여름철 여행계획을 조사해봤다!!
여름철 여행계획이 집중되는 기간은?
(1위) 8월 1일(토) ~ 7일(금), 23.2%
(2위) 8월 22일(토) 이후, 19.6%
·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계획이 없다. 22.0%’, ‘여행계획 결정 못했다. 40.2%’
· 여름휴가 집중기간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 476만대(전년대비 1%증가) 예상
여름휴가로 인한 교통량 증가, 기상 악화 등에 미리 대비한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속도로에 졸음 알리미 경고 (298대), 졸음쉼터(229개소), 임시그늘 조성(75개소) 등 편의시설 운영
여름휴가 동안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나섰다!
- 도로포장·안전시설 등을 사전 점검, 휴가지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화물차 안전운전, 졸음운전 사고 예방 등 집중 홍보 실시(7.27~8.10)할 예정
- 휴가철 고속도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주요 구간에서는 드론 및 경찰청 암행순찰차가 협업하여 전용차로 위반, 과속,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을 합동 단속할 예정
코로나19 저리 비켜!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 활동에 힘쓴다!
- 여름 휴가철 코로나19의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가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역·환기 등 방역 활동 진행
- 비말 전파 차단을 위한 고객 간 가림판 설치, 한 줄 앉기 좌석배치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
* 소독(1회/일 이상), 환기(2시간마다) 시행, 여행중점기간 휴게소 별 3회 이상 방역 실태 점검
대중교통 타고 여름휴가 다녀오세요!
대중교통 코로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항·기차·지하철역, 터미널 등 교통시설에 1일 2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손잡이 등 접촉이 많은 곳은 수시로 소독할 계획
여름휴가 여행지에서도 마스크 착용, 손소독, 생활 속 거리두기는 꼭 실천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