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바다도 갈거구 수영도 하고 싶어요! 방학 끝나고 봐요. 선생님!”
“잠깐! 다치지 말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쌤이 여름방학 안전 수칙을 알려줄게!”
“방학 및 휴가는 가급적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도록 하자!”
“알겠습니다!”
“쌤. 우리 가족은 여행계획을 이미 세웠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럼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도록!!”
“제일 먼저 뭔지 알지? 코로나19 예방!!”
“올해는 ① 안전하고 ② 여유롭게 ③ 휴식하는 휴가를 보내자”
- 가족 단위로
- 가급적 짧게
- 마스크 상시 착용
- 고위험시설 및 *3밀 시설 이용 자제
*3밀 : 밀폐·밀집·밀접
“여행, 휴가 떠나면서 3가지는 반드시 실천하고 3가지는 반드시 피하자!”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 휴게소, 음식점에서는 최소 시간 머무르기
- 사람간 거리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가지 않기
- 유흥시설 등 밀폐·밀집장소와 혼잡한 여행지, 혼잡한 시간대 피하기
- 침방울 튀는 행위와 신체접촉 자제
“야외활동도 많이 하고 특히 학원, PC방 많이 가지!”
- 운동할 때는 한적한 야외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자(조깅이나 산책, 자전거 타기, 줄넘기 등)
- PC방, 노래방은 밀폐·밀집·밀접한 장소니까 가급적 방문하지 않도록 해
- 학원 등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 쓰기
“전시회나 체험학습을 하러 간다면, 전시 해설은 오디오 가이드를 사용하렴. 다른 사람과 체험도구를 함께 사용하지 말고 손 씻기, 손소독제, 마스크는 꼭 잊지마!”
“네 명심할게요~!
“짧은 방학이지만 에너지 충전 잘 하고 건강하게 만나자! 얘들아 벌써 보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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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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