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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일하고 싶다면? 보호받고 싶다면?

더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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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일하고 싶다면? 보호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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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일하는 모두가 보호받도록
- 고용보험 가입자수
1,367만 명('19년) → 1,700만 명('22년) → 2.100만 명('25년)
☞ 예술인, 특고 등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구직급여, 모성보호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 특고 산재보험 가입자수
7만8천 명 → 16만 6천 명 → 16만 6천 명 + α
☞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등 특고 적용대상을 5개 확대하여 총 14개의 특고 직종이 보호받습니다.

2.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함께 잘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 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년)
•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 상병 수당
• (21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 (22년)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

- 긴급 복지
• 위기 상황 발생 시 취약계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 확대

- 노인 장애인
• 기초·장애인연금 지원대상 확대

3.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누구나 취업지원 받을 수 있도록
- 2022년 고용안전망
• 1차 : 고용보험 실업급여 (약 140만 명 + α )
• 2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50만 명 + α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저소득 빈곤층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

- 일경험 프로그램 신설
• (체험형) 체험중심의 일경험 제공
• (인턴형) 직무중심의 일경험 제공
☞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자 ⇒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

4.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생애를 아울러 지원을 받도록
- 고용서비스 통합·디지털화
학생 - 첫직장 - 재직 - 출산,육아 - 은퇴
☞ 개인정보를 통합 디지털화하여 전 생애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취업취약계층 등을 위한 지원
[청년]
• 청년 디지털일자리
• 청년 일경험 지원
[신중년]
• 재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 디지털·그린 관련 직무진입촉진
[여성]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지역]
• 고용안정 선제적 대응 패키지
[디지털 그린 기업]
• 기업지원 패키지 도입

5.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혁신적이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 안전보건 관리체계 혁신
• 체계화된 산재예방시스템 마련
• 화재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지킴이 채용
• 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확대

- 일하는 방식 혁신
• 임금체계 개편 등 9개 분야 컨설팅, 장시간 근로 개선 등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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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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