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발 빠르게 교육 받자!
▷ 디지털 인재 : AI·SW 핵심 인재 10만 명 양성
- AI 대학원 : 세계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인재 양성
- SW중심대학,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 SW 전공 융합 교육 확대, 혁신적 SW교육 프로그램 확대
- 이노베이션 스퀘어 : 4대 권역별 AI교육과정 운영과 개발자 양성 지원
▷ 그린 인재 : 녹색융합 기술 인재 2만 명 양성
- 특성화 대학원 : 그린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 전문 인력 양성 : 환경산업 재직자 역량 강화 및 실무자 양성
- 취업연계 프로그램 : 인턴십 및 특성화고 지원
☞ 수준별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예정!
2.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훈련 체계를 싹~ 바꿔라!
-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양성 (K-Digital Training)
- 국민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 (K-Digital Plus)
-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 확대 (K-Digital Platform)
(구직자) 디지털 융합훈련에 50만 원 지원
(재직자) 디지털 융합훈련을 직무훈련으로 인정
(일반국민) 디지털 기초 직무 역량교육 무료 제공
☞ 실무 교육 받고 현장에 나가면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3. 농어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 시골에도 wifi
- 농어촌 인터넷망 : 읍·면·동 구석구석까지 인터넷망 구축
- 공공 와이파이 : 모든 국민이 소외없이 디지털 기술에 접근
- 전 국민 디지털 역량 : 접근이 쉬운 디지털 역량센터
- 장애인 정보접근권 :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비대면 대체 자료
☞ 어디서든 어느 곳에서든 쉽게 디지털을 접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