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은?
그린뉴딜은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과 정부재정투자로 구조 전환을 추구하는 ‘뉴딜’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저탄소 사회·경제로의 전환 정책입니다.
왜 필요한가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경제의 과감한 녹색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점으로 하는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요?
- 생활환경의 녹색전환 :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공간을 녹색으로 바꿔요.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서둘러요.
- 혁신형 녹색산업 기반 조성 :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요.
- 소외 계층 보호 : 녹색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외 계층과 영역을 보호해요.
3대 분야 8대 프로젝트
1. 도시 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②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③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2.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④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⑤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⑥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⑦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⑧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어떻게 하나요?
- 그린모빌리티 확대
· 미래차 133만대 보급(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 충전인프라 (전기충전기 4.5만대, 수소충전기 450대, 수소생산기지 등) 확충
-녹색산업혁신
· 1.9조원 규모 녹색 융자 공급 5대 선도분야 ‘녹색 융합 클러스터’ 5개소 구축
① 청정대기, ② 생물소재, ③ 수열에너지, ④ 전기차 폐배터리, ⑤ 자원순환
· 스마트 그린산단 10개 구축
· 클린팩토리 1,750개소 구축
- 녹색생태계 회복
· 스마트 그린도시 25개 조성
· 국립공원 16개소 및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 생태복원
- 녹색 기술개발
·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등 혁신적 기술개발 지원
- 신재생에너지 확산
· 태양광·풍력 발전용량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확충 (12.7GW → 42.7GW)
·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
-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 공공임대주택 22.5만호 그린리모델링
· 초·중·고 2,890동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뉴딜 결과는?
- 2025년까지 총 73.4조원(국고 42.7조원) 투자
- 65만 9천개의 일자리 창출
- 1,229만톤 온실가스 감축 (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는 그린선도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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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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