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소에서 2만원 이상 5번 카드 사용 후 6번 째 결제(2만원 이상)시 1만 원 환급 캐시백 또는 청구 차감
※ 금요일 오후 4시부터 토요일/일요일 자정(공휴일 포함)까지 결제분에 한함
9개 카드사
현대카드
NH 농협카드
SAMSUNG CARD
신한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LOTTECARD
※ 실적 인정 대상 카드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카드사 공지사항 참조
대상 및 기간
- 행사 대상 : 참여 카드사 개인회원 중 이벤트 응모자
- 행사 기간 : 2020.8.14. ~ 예산 소진시까지(선착순)
- 응모기간 : 2020.8.13. 09:00부터 각 카드사별 응모페이지
- 응모일부터 사용실적 누적 집계
사용처
전 외식업소 (유흥업소 제외)
* 일부업소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각 카드사별 공지사항 확인
- 1일 2회까지 실적인정, 동일업장 1일 1회 제한
- 실적달성에 따른 환급금은 카드사별 지정일 지급
- 환급금은 실적 충족 순으로 지급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