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뭐예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거주하는 동안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Q. 5억짜리 아파트 2억만 내면 정말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분양가 5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초기 40% 지분율로 2억 원만 내고도 입주할 수 있고, 공공기관(리츠)이 갖고 있는 나머지 지분에 대해선 임대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추후 발표 ('20.하반기)
* 투기 방지를 위해 20년간 전매제한, 실거주 요건 등을 부여
Q. 어디서 지분적립형 분양 받을 수 있어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이나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되는데, 공공분양이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분양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생애 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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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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