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의사, 언제부터 배출되나요?
확대되는 정원 최대 400명 중 300명인 지역의사는 2022학년도 지역의사특별전형으로 선발되며, 6년 후인 2028년부터 배출될 예정입니다.
2022년 의대 정원 증대 (최대 400명) ▶ 2028년 지역의사 300명 배출
- 2006년 ~ 2021년 : 3,058명
- 2022년 ~ 2031년 : 3,458명
3,058명 + 지역의사 (300명) + 특수 전문 분야 (50명) + 의과학자 (50명)
- 2032년 ~ : 3,058명
2. 지역의사는 어떻게 양성되나요?!
특별 입학전형 + 장학금 + 교육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전문가로 양성
- 입학 :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위주로 선발
- 장학금 : 지역 의무 복무 조건으로 장학금 지급(국가 50%, 지자체 50%)
- 교육 : 일반 의과대학 교육 + 지역의료 특화프로그램 및 상담·경력관리
3. 특수·전문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는 언제부터 배출되나요?
특수·전문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는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2025년부터 인력 배출이 가능합니다!
재학생 + 추가 증원 : 특수·전문분야 의사, 의과학자
4. 특수·전문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는 어떻게 양성되나요?
현재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합니다.
- 특수·전문분야 의사 : '22년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
- 의과학자 : 각 대학의 연구 분야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협력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원을 심사·선정, 매 3년마다 의사 양성 실적에 따라 정원 배정을 조정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에! 꼭 필요한 분야에! 의사가 함께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