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
- 고가 1주택 소유자
① 공시가격 '20년 31억원 '21년 34억원 주택 10년 보유 65세 A씨 : 756만원 → 882만원 종부세액 126만원 증가
② 공시가격 '20년 31억원 '21년 34억원 주택 3년 보유 58세 B씨 : 1,892만원 → 2,940만원 종부세액 1,048만원 증가
☞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고령자의 경우 세부담 증가 크지 않으며,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주택은 '19년 기준 전체주택의 0.01% 수준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
[공시가격] '20년 15억원, '21년 16.5억원 서울 A아파트
[공시가격] '20년 13억원, '21년 14억원 서울 B아파트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2,650만원 → 6,856만원 ☞ 종부세액 4,206만원 증가
[공시가격] '20년 15억원, '21년 16.5억원 서울 A아파트
[공시가격] '20년 13억원, '21년 14억원 대구 B아파트
[공시가격] '20년 8.7억원, '21년 9.5억원 부산 C아파트
- 3주택자 : 4,179만원 → 1억 754만원 ☞ 종부세액 6,575만원 증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의 경우 중과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이러한 다주택자는 '19년 기준 전 국민의 0.4%에 불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거래세 강화로 퇴로 차단?
- 이번 조치는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21.6.1.이후(21년 종부세 과세기준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그전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 기대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율 증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로 1주택자 세부담 증가? (12.16대책)
-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도록 제도 설계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에 대한 세부담은 늘어나지만,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 세부담에는 영향 없음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역시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영향 없음
증여 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 양도세 최고세율이 높아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큼
- 양도의 경우 매매대금이 들어오지만(차익실현) 증여는 소득 실현없이 자산만 이전되므로 현실적인 부담이 더 큼
- 다만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
세부담 증가로 전세가격 폭등할 우려?
- 종부세 세율인상 효과는 일부에서만 발생하므로 전체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음
- 임대인이 세부담 전가를 목적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계약기간 중 마음대로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
- 정부는 향후 임대차 3법 관련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주택 공급 관련 향후 계획은?
- 7.10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조치 즉시 이행할 계획
-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국토부에 『실무기획단』을 신속히 구성하여 구체적인 추진체계 마련
특히 『국토부-서울시 간 주택공급 협의체』를 실무기획단 내 협의체로 연결하여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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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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