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세대출 제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전세대출 제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전세대출 제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전세대출 제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전세대출 제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전세대출 제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전세대출 제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전세대출 제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전세대출 제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전세대출 제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전세대출 제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전세대출 제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전세대출 제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전세대출 제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6·17 대책 중 전세대출 제한(7월 중순 시행 예정)은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

※ 예외 (12.16대책의 예외조치와 동일)
: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 ①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②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③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
   (①~③ 모두 충족 필요)

②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예외 (12.16대책의 예외조치와 동일)
: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규제 적용 유예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본인 구입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가능

* 임대차 기간 간 미스매치를 이용하여 갭투자를 계속 연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기간 종료후 실제 입주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임
* 통상적으로 “전세 → 자가” 이동시 본인의 전세만기와 구입주택 임차인의 만기를 조율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함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①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 ② 전세대출 신청 이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Q: 집을 살 때는 3억 원 이하였는데, 가격이 올라서 3억 원을 넘으면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하다던데요?
A: 사실이 아닙니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Q: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 받으면 전세대출 연장이 안 되나요?
A: 됩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규제 시행일 전에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규제 시행일 전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 가계약은 제외됩니다.)
A: 시행일 이후 구입 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되상이 아닙니다.

Q: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규제 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규제 시행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이 회수되나요?
A: 아닙니다. 다만,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서 실거주 하시라는 취지에서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됩니다.

Q: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서 이용 주입니다. 이용 중에 규제 대상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 되나요?
A: 아닙니다. 회수규제를 적용할 때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습니다. 이용 중인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기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에는 구입하신 아파트 실입주가 필요합니다.

Q: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구입할 때도 규제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이번 대책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Q&A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