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② 규제지역 LTV·DTI 우대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 7월 13일부터 시행 예정
①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현행)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은 경과조치 적용 없이 신규로 지정·변경된 규제지역의 대출규제를 적용
(개선)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경과조치 적용(→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적용시기) ‘20.7.13.부터 시행
②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현행) ‘서민·실수요자’(소득·주택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무주택세대)에 해당될 경우 규제지역 LTV·DTI 기준에서 10%p씩 우대
(개선)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우대대상 확대
(적용시기) 2020.7.13.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① 소득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 8천만 원 이하)
(개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 원 이하)
② 주택가격 : 6억 원 이하
③ 주택보유여부 : 무주택세대주
[조정대상지역]
① 소득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 7천만 원 이하)
(개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 원 이하)
② 주택가격 : 5억 원 이하
③ 주택보유여부 : 무주택세대주
1. 규제지역 신규 지정시,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잔금대출 LTV는 규제지역 지정전 규제가 적용되는가?
- 종전까지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의 LTV가 적용되어 왔음
- 금번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지정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된 분양사업장의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수분양자에 대하여 잔금대출 취급시 규제지역 지정前 LTV를 적용하게 됨
* 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기준
예시1 : 인천 서구 소재 A 분양사업장
- 인천 서구 : 2020년 6월 19일, 비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A 분양사업장 : 2019년 2월 19일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가 ‘20.6.19일 이전에 있었으므로, 수분양자(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
예시2 : 경기도 시흥시 소재 B 분양사업장
- 경기도 시흥시 : 2020년 6월 19일, 비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B 분양사업장 : 2018년 10월 2일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가 2020년 6월 19일 이전에 있었으므로, 수분양자(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
2. 금번에 마련된 잔금대출 경과조치는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 예 : 2020년 2월 수원시 권선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2018년 12월 용인시 수지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금번 잔금대출 경과조치가 적용됨
- 다만, 입주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잔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분양 사업장이어야 함
예시 : 수원 권선구
* 비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2020년 2월 21일~) → 투기과열지구(2020년 6월 19일~)
① 2020년 2월 21일 전(前)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인 경우, 수분양자(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들은 잔금대출시 비규제지역 LTV 70% 적용
② 2020년 2월 21일~6일 18일에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수분양자(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들은 잔금대출시 조정대상지역 LTV 60% (2020년 2월 21일 ~3월 1일) / 50% (3월 2일~6월 18일) 적용
③ 2020년 6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수분양자(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들은 잔금대출시 투기과열지구 LTV 40% 적용
3. 분양권을 전매한 자의 경우에도 보완대책 적용 가능한지?
-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전매된 경우 적용 가능
4.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다주택자에 대한 잔금대출 LTV는?
-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가능
※ “대출받은 범위내의 의미” 예시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18년 5월 3일
② 중도금대출 신청일 : 2018년 12월 3일 [중도금 총액이 분양가(6억원)의 40%인 사업장에서 차주가 2.4억원의 중도금대출을 받음]
③ 규제지역 지정 : 2020년 6월 19일(비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 다주택자는 중도금대출 금액인 2.4억원 내에서 잔금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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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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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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