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제한’ 관련 주요 내용을 상황별 Q&A로 자세하게 설명 드립니다.
Q1. A씨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6억원 아파트를 구입해 전세를 주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근처에서 전세로 거주하려고 합니다. A씨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7월 10일 이후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Q2.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의 예외조치는 없나요?
A. 아래 3가지 경우 모두 해당하는 불가피한 수요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①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 등 실수요로
② 시·군간 이동할 경우(서울시·광역시 내 이동은 불인정)
③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 실거주지 대출보증 허용
Q3. 규제 시행 전부터 전세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 중이었던 무주택자 B씨.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세대출이 바로 회수되나요?
A. 아닙니다.
규제 시행일(7.10.) 전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만기 후에는 구입한 아파트에 실 거주하시라는 의미로 기존 전세대출은 연장이 제한됩니다. (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인정)
Q4.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해 이용 중인 C씨.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회수되나요?
A. 그렇습니다.
규제시행일 이후(7.10.)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한 후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다만,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세입자가 나간 후 실 거주하실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대출금 회수를 미뤄줍니다.
Q5. D씨는 규제 시행일 이후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상속 받았습니다. 이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Q6. E씨가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집을 살 때에는 3억 원 이하였는데 이후 가격이 올라 3억 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용 및 연장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7월 10일 이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Q7. 규제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기한이익 상실)가 이루어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또한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
① 기한이익 상실시점부터 연체차주로 등록 (신용등급 불이익, 대출한도 감소 등)
② 연체 3개월 등 경과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 (금융권 대출 이용 불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는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