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포스트코로나 대응에 중점 투자
1.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723억원
•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310억 원
•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40억 원
• 공동체라디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2억 원
• 아리랑국제방송지원...230억 원
• 국악방송지원...64억 원
•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제작지원...78억 원
2.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436억 원
• 인터넷 환경의 신로도 기반조성...10억 원
•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28억 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360억 원
•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14억 원
•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23억 원
3. 포스트 코로나 대응...299억 원
• 재난방송운영지원...25억 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182억 원
• 방송통신이용자보호환경 조성...29억 원
• 건전한 사이버윤리문화 조성...53억 원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환경조성...10억 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