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6조 8,273억 원 편성...올해보다 3,470억 원 증가
문화예술(32%)...21,832억 원
- 신남방 신북방지역 한국어 교류확대 및 쉽고 바른 우리말 쓰기 확산
- 신진예술인 취업·창업 생태계 강화
- 4차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 도서관·박물관·미술관 구축
체육(25.6%)...17,491억 원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로 소외계층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 금융지원 확대로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활성화
-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친환경 제로에너지 시설로 조성
관광(21.8%)...14,859억 원
- 코로나 이후 관광기업 혁신 성장 및 해외진출 기반 마련
- 지역관광거점 육성을 통한 관광객 지역 확산 실현
- 첨단기술을 접목한 신속하고 편리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확대
콘텐츠(15.3%)...10,470억 원
- 신한류 확산 및 연관산업 동반성장 견인
- 창의인재 양성을 통한 실감 콘텐츠 산업 육성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인프라 기반 조성 확대
기타(5.3%)...3,621억 원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사업
문화예술
- 신남방 신북방지역 한국어 교류확대 및 쉽고 바른 우리말 쓰기 확산...894억원(+249)
한국어 교원파견...228명(+48), 쉬운 우리말 쓰기...65억원(+10)
- 신진예술인 취업·창업 생태계 강화 예술인력 육성 212억원(+67)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545명(+262), 비대면 예술인력교육...10억원(신규)
- 4차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 도서관·박물관·미술관 구축...80개소 구축
도서 무인대출·창작공간 조성...110개소 구축
공립 스마트 박물관·미술관...80개소 구축
콘텐츠
- 신한류 확산 및 연관산업 동반성장 견인 문화콘텐츠 수출기반조성 등...4,173억원(+1,003)
실감형 K팝 공연제작 전문스튜디오 구축 및 온라인공연...290억원(신규)
재외 한국문화원 활용 한국문화제 개최 등 신한류 확산...180억원(신규)
- 창의인재 양성 및 콘텐츠 개발 지원으로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
창작자 양성...80억원(+60)
인공지능·위치기반 콘텐츠 개발지원...109억원(신규)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기반 조성 확대...393억원(+107)
온라인동영상특화콘텐츠 제작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281억원(+56)
수상해양복합촬영장 조성 및 독립제작사 지원...97억원(+62)
체육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로 소외계층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339억원(+62)
유청소년...65,000명(+10,550) 장애인...7,000명(+1,900)
- 금융지원 확대로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 활성화...1,192억원(+430)
스포츠산업 융자...1,062억원(+400) 스포츠산업 펀드...130억원(+30)
-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친환경 제로에너지 시설로조성...2,725억원(+172)
생활권형...신규 25개소 추진
생활권 장애인형...신규 30개소 추진
에너지 고효율 시설로 조성...393억원(신규)
관광
- 관광산업 경영 안정화 및 관광 벤처 지원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6,450억원(+650)
관광산업 융자 지원...6,000억원(+500)
관광기업 육성 펀드...450억원(+150)
- 관광기업 혁신 성장 및 해외진출 기반 마련
관광기업 혁신바우처...200개 기업(+100)
관광 선도기업 글로벌 육성...30개 기업(+22)
- 지역관광거점 육성을 통한 관광객 지역확산 실현...428억원(+257)
관광거점도시 5개소 글로벌 육성 추진...383억원(+224)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5개 지역 조성(신규)
- 첨단기술을 접목한 신속하고 편리한 스마트관광 도시 조성 확대...132억원(+87)
스마트 관광도시 3개소 선정...개소당 35억원 지원
정보통신기술(ICT)활용 맞춤형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36억원(+6)
5년후 모습
문화예술
- 문화기반 시설 수 : (2021년) 3,043개소, (2023년) 3,147개소, (2025년) 3,253개소
- 문화예술 관람률 : (2021년) 83%, (2023년) 84%, (2025년) 85%
콘텐츠
- 매출액 : (2021년) 136.7조, (2023년) 153.3조, (2025년) 171.9조
- 고용규모 : (2021년) 68.2만명, (2023년) 71만명, (2025년) 73.8만명
- 수출액 : (2021년) 114.1억불, (2023년) 130.2억불, (2025년) 148.5억불
체육
- 생활체육 참여율 : (2021년) 68.5%, (2023년) 69.5%, (2025년) 70.5%
- 공공체육 시설 수 : (2021년) 31,207개소, (2023년) 33,325개소, (2025년) 34,595개소
- 스포츠산업 규모 : (2021년) 82.8조, (2023년) 87.9조, (2025년) 96.0조
관광
- 국내관광 총량 : (2021년) 6.2억일, (2023년) 6.5억일, (2025년) 6.8억일
-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 : (2021년) 24.9만명, (2023년) 27.3만명, (2025년) 27.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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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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