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하겠습니다.
- 보상금 3% 인상 등 4조 4,446억 원 편성
- 전상수당 2만 3천 원에서 9만 원으로 약 4배 인상(635억 원)
두 번째, 고령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상이유공자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3,855억 원 편성
- 근접 진료 지원을 위해 위탁병원 연차적으로 확대,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2,350억 원 편성
* 위탁병원 확대 : '19년 320개소 → '20년 420개소 → '21년 520개소
- 재활센터 확충(3개소) 보훈병원 시설개선(3개소), 보훈요양원 건립(개소) 등 의료환경 개선사업에 532억 원 투입
- 12만 명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해 2.4억 원 편성
*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스템 구축 계획(ISP 실시) 수립(1.5억 원) 등
세 번째,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립묘지 신규조성 및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제주와 연천의 국립묘지 조성에 280억 원 편성
- 기존 국립묘지 확충 사업(185억 원) 외에 괴산호국원과 임실호국원 확충을 위한 설계비 15억 원 등 총 200억 원 편성
네 번째, 독립 호국 관련 현충시설을 건립·원해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에 힘쓰겠습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위해 287억 원을 투입('21년 11월 개원 예정)
- 6·25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국내·외 5개 사업에 300억 원 지원 계획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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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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