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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금융위원회 예산 4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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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금융위원회 예산 4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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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1. 뉴딜펀드 (산업은행 출자, 6,000억원) ※ 21년 신규예산
☞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펀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 금융시장 안정화 (산업은행 출자 4,591억원, 중소기업은행 출자 252억원)
☞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금융시장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조성·운영하겠습니다.

3. 소재·부품·장비 지원 펀드 (산업은행 출자, 2,500억원)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지원 펀드(5천억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4.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산업은행 출자 512억원, 중소기업은행 출자 140억원)
☞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5. 핀테크 지원 (204억원)
☞ 핀테크 성장을 돕기 위해 금융테스트베드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보안·클라우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핀테크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금융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주택금융공사 출자 (500억원) ※ 21년 신규예산
☞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등)의 공급확대에 대응하여 주택금융공사가 안정적으로 저리의 고청금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 출자합니다.
- 무주택·서민실수요자 2만 가구*에 추가로 저리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여 내집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500억원 출자로 인한 내집마련 담보대출 추가지원액 2조원, 가구당 평균대출액 약 1억원

2. 정책서민금융 관련 예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1,950억원)
☞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 근로자햇살론 1,750억원, 햇살론youth 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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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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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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