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BTS를 통해 보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

2020.09.15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BTS를 통해 보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

  • BTS를 통해 보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
  • BTS를 통해 보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
  • BTS를 통해 보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
  • BTS를 통해 보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
  • BTS를 통해 보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
  • BTS를 통해 보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
  • BTS를 통해 보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
  • BTS를 통해 보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
  • BTS를 통해 보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
  • BTS를 통해 보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
  • BTS를 통해 보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
  • BTS를 통해 보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

“BTS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1위 경제적 효과 1조 7천억원” _프랑스 AFP

“한국 '소프트파워'가 세계무대에서 이보다 더 강했던 적 없어” _영국 텔레그래프

우리가 사랑한 소년들BTS를 통해 전 세계 언론이 한국 문화 콘텐츠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프랑스 AFP] 1조 7천억 원 $1.4 billion
BTS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싱글 핫100 차트 1위 경제적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추산)
“만일 관광 수입 전망치를 포함한다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

[미국 UPI] 문재인 대통령 “정말 놀라운 쾌거”
”It is a splendid feat”
문 대통령, “코로나19로 힘겨운 전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만든 노래여서 더욱 뜻깊다.”

[영국 로이터] 케이팝 거물 BTS, 그래미를 노리다!
K-pop colossus BTS eyes Grammys ‘Dynamite’
BTS, 내년 그래미상 시상식 단독 공연과 1~2개 부문 수상을 목표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BTS,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 수 2억 7천 5백만 뷰 기록하며, 그래미 수상에 대한 희망 안게 돼”

[영국 텔레그래프] 글로벌 문화강국 Global cultural superpower
영화 <기생충> 오스카상 수상 이어 BTS의 미국 싱글차트 1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어는 명실상부 한류의 한 갈래...우리말과 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한국 소프트파워가 세계무대에서 이보다 더 강했던 적 없어” (영국 텔레그래프)
“올해는 한국 문화의 황금기” (태국 방콕비즈뉴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긴급피해지원, 나도 대상?”…‘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운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