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태풍피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농축수산 선물의 가액 범위를 올해 추석명절에 한해 조정합니다.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0년 추석 명절 9월 10일 ~ 10월 4일
(택배로 발송한 경우, 10월 4일 이후 받은 것도 인정)
어떤 선물이 적용되나요?
- 농축수산물
한우, 돼지고기, 굴비, 옥돔, 갈치, 멸치, 곶감, 꿀, 과일, 화훼, 꽃 등
- 농축수산가공품
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갈비, 고춧가루, 참기름, 흑마늘 등
(농축수산물을 원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