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구입 불편 해소하고!
공항에서 모바일로 신분확인 도입하고!
주민의 주차고민 해결하고!
국민의 생활 속 불편 해결 위해 다양한 부처, 기관의 협업을 이끌어낸 공공기관 협업인재를 지금 만나보세요!
‘협업인재’는 협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근무자로서, 협업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발표하는 인재입니다.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성공요인”
1.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 실시간 제공
- 조성배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
문제 발견 :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직후 판매처, 재고 현황을 알지 못해 불편함 발생
협업 추진 : 정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대한약사회
☞ 불과 5일만에 공적 마스크 정보 개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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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은 서로 다른 경험과 지식이 모여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
2. 전자증명으로 신원확인 한 번에 가능
- 최지현 한국공항공사 사원
문제 발견 : 공항에 도착해 신분증 없어 비행기 못타는 불편 다수 발생
협업 추진 : 행정안전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정보원 + 7개 항공사
☞ 정부24 앱 활용한 모바일 신원확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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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이란 ‘기회비용의 절감’입니다”
3. 전국학교 선생님에게 원격강의 제작 지원
- 최훈 시청자미디어재단 선임
문제 발견 : 온라인 강의에 익숙하지 못한 선생님들의 교육 불안 발생
협업 추진 : 교육부 + 각 시·도 교육청 + 시청자미디어센터
☞ 센터 인프라 활용 :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교사 378명), 온라인 강의 기술교육(교사 27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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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은, 상호 협의·협력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4. 빠른 의사결정 가능한 마스크 수급 상황실 추진
- 허광숙 조달청 주무관
문제 발견 :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가격 급증, 판매처별 공급량 편증으로 국민 불편 초래
협업 추진 : 조달청 + 식약처 + 산업부 + 공적판매처
☞ 한곳에 모여 업무 처리하는 마스크 수급 상황실 도입으로 신속하게 마스크 공급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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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을 통해 세상에 도움 주는 빛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5. 주택과 주차장이 한 곳에, 전국 최초 복합시설물 추진
- 권오철 부천시 재개발과 마을주차혁신팀장
문제 발견 : 노후건물, 주차공간부족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 불법 주정차 문제 발생
협업 추진 : 국토교통부 + 중소벤처기업부 + LH + 부천시
☞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 주차난 해소, 토지매입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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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듯이 좋은 정책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권오철 팀장)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기관 간의 협업이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2020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협업 분야 사례 공모전
공모기간 : 2020. 09. 29. (화)까지
공모대상 : 민간기업 또는 단체
공모내용 : 민간과 행정기관(공공기관 포함) 간 우수 협업사례
시상내용 : 대통령상 등 정부포상, 상금 최고 2,000만원
공모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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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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