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엔 총리를 파세요!
[부모님 편 - ①]
“얘들아, 올 추석엔 내려오지 말거라.”
“정 총리가 그러더구나. 추석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건 위험하다고... 힘들게 내려와서 전 부치지 말고 용돈을 두 배로 부쳐다오!”
이번 추석엔 고향에 올 필요 없다고 얘기해주는 쿨한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자녀 편 - ②]
“어머니, 아버지, 고향 안가는게 진짜 효도래요.”
“정 총리가 그랬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보다 가족을 위한 명절을 보내라구요.”
이번 추석은 부모님을 위해 멀리서 정을 나누세요!
[삼촌 편 - ③]
조카님들, 이번 추석엔 집콕한다! 실시!
“정 총리가 그러셨다. 친구와의 약속보다 가족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지키지 않는 건 개인주의야.”
이번 추석엔 친구들과의 만남을 자제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