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죠.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로 인해 사람의 일 또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 거예요?
미래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을 지금 시작하세요!
신청하자!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 스스로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공고된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비 등 지원
- 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 혜택
· 훈련비 지원 : 1인당 300~500만원까지(훈련비의 45~85%)
· 훈련장려금 지원 : 월 최대 116천원(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시)
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신청 : HRD-NET 홈페이지 (www.hrd.go.kr) 및 각 지역 고용센터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 1350)
국민내일배움카드가 8월1일부터 더 좋아졌어요!
1. 훈련 자부담률 경감
- 취업률 구간별로 자부담율 일괄 15%P 경감
2. 무급휴직자 지원 강화
- 대기업 소속 근로자도 무급휴직 기간 요건 없이 훈련 참여 가능
3. 신속한 훈련참여 가능
- 140시간 이상 훈련 참여 시 2주 이내 훈련상담 생략
코로나19, 걱정이시라고요? ‘스마트혼합훈련’으로 안전하게 배우세요!
스마트혼합훈련이란? 집체훈련과 비대면(untact) 훈련이 혼합된 형태의 훈련
- 대상 :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을 활용한 비대면(untact) 훈련을 원하는 누구나
- 혜택
· 언제 어디서나 편한 시간에 훈련 수강 가능
· 반복 수강을 통한 훈련 이해도 향상
· 훈련기간의 효율적 단축(1일 12시간까지 수강 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중단 걱정 없이 훈련과정 운영
☞ HRD-Net(www.hrd.go.kr) 접속 > ‘훈련과정 검색’ 탭 > ‘훈련구분’에서 ‘스마트혼합훈련’ 검색!
- 문의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격훈련심사센터 (☎ 1644-5113 내선 3번)
도전하자!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혁신적인 기술과 훈련방법을 가진 민간 훈련기관, 기업, 대학 등을 통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훈련
- 대상 : 정보 통신 기술(ICT) 분야로의 취업을 위해 디지털 실무역량이 필요한 구직자 대상
- 훈련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제조,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안, 실감형 콘텐츠, 핀테크, 무인이동체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과정
- 혜택 : 교육비 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한도 차감)
- 문의 : 구체적인 사항은 HRD-Net 및 각 기관 홈페이지 참조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온라인 설명회 놓치지 마세요!!
K-Digital Training(유튜브 라이브)
☞ 2020.9.22.(화) 16:00 시작,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 생중계
참여기업 : 모두의 연구소, 멋쟁이 사자처럼, 우아한 형제들, 프로그래머스, 서울대 등
활용하자! STEP(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
- 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및 직무 능력을 개발하려는 재직자 누구나
- 혜택
· 공공 이러닝 콘텐츠를 간편하게 검색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
·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 기초 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직종의 고품질 강의 무료 제공
- 문의 : STEP 홈페이지(step.go.kr)
훈련 참여하는 동안 생계가 막막하다고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3주 이상의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에 참여하는 분께 월 300만원 저리(1%) 생계비를 대부
-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무급휴직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중 가구원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월 300만원, 1인당 총 2천만원 *한도, 연리 1.0%
(특별재난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신청자는 3천만원)
- 지원 기간 : 훈련참여시 ~ 훈련종료 후 90일(취업준비기간)까지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전화상담실(1588-0075),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온라인 훈련 받고 미래형 인재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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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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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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