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 생활 지원
• 교육용 데이터 무료화 : EBS 홈페이지 www.ebs.co.kr
• 승차 종교·문화활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02-742-8981
한국교회총연합 ☎ 02-744-6200
중앙전파관리소 ☎ 02-3400-2241~2
교육용 데이터 무료 지원
온라인 수업 등 학습 사이트에 대해 데이터 무과금 →12.31.까지
승차 종교·문화 활동 지원
승차 종교활동 및 지역 문화행사를 위한 소출력 무선국 한시 허용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
국내 동영상 플랫폼 매뉴얼 배포
전용 콜센터 문의 → ☎ 1433-1900 데이터(50G) 무상제공 등
내PC 돌보미 서비스(개인)
보안점검 실시 및 안전조치 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의 → ☎ 118
* 운영체제 및 S/W 보안 업데이트, 백신 설치 및 치료, 백신 미탐지 바이러스 제거 등
2. 연구자 R&D 지원
R&D 부담 경감
-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최대 35%→20%, 중견기업 최대 50%→35%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
중소기업 최대 60% → 10%, 중견기업 최대 50% → 10%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최대 2년 연장
- 신규채용 연구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만 정부지원 → 기존인력까지 인정
코로나19 대응 R&D 지침
- 평가일정 연기 및 비대면 대체 허용
- 차년도까지 안정적 연구를 위한 연구비 이월 허용
- 불가피한 장비 도입기한 연장 등
• R&D 부담 경감
한국연구재단 ☎ 042-869-6100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042-612-811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053-718-831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324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02-3469-836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211
• 코로나19 대응 R&D 지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043-750-2572
3.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융자 만기 연장 및 언택트 IR 개최
'20년 상환이 도래하는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대출금 원금 만기연장 → 9개월
투자유치 애로 해소를 위한 비대면 IR 개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 전액 감면
감면기간 : 1.1. ~ 12. 31.
12.31.까지 검사수수료 없이 검사
지난 1.1.부터 납부한 검사수수료 신청하면 환급 가능
• 융자 만기 연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042-612-8593
• 언택트 I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043-931-555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연락처 및 신청은 지역별관할기관이 상이하여 홈페이지 참조 http://rsi.k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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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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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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