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공식 「기준금리 + 3.5%」에서 「기준금리 + 2%」
A. 대출금리, 타 금융상품 수익률 등에 비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높은 수준입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산정률 상한을 계산 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0.5%에 더하는 이율을 연 3.5% → 2%로 조정
Q. 보증금 4억원 전세를 12억원 월세의 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현재] 전환률 4.0% 적용 시
2억 원 x 0.04=800만 원
1800만 ÷ 12개월 = 약 67만 원
⇒ 보증금 2억원 + 월 67만원
[개정] 전환률 2.5% 적용 시
2억 원 x 0.025=500만 원
500만 원 ÷ 12개월 = 약 42만 원
⇒ 보증금 2억원+월 67만 원
A. 예를 들어, 보증금 4억 원인 전세를 ‘2억 원+월세’의 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기존 4% (기준금리 0.5%+전환율 3.5%)는 월세 67만원을 내야했지만, 개정 2.5%(기준금리 0.5%+전환율 2%)는 월세 42만 원으로 개정 후 25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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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 연락처
-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 1599-0001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한국감정원 콜센터 ☎ 1644-2828
- HUG 콜센터 ☎ 1566-9009
-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 132
-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 031) 8008-2246
- LH콜센터 ☎ 1670-080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