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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추석 연휴 금융거래 꿀팁5

2020.09.2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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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추석 연휴 금융거래 꿀팁5

  • 알아두면 도움되는 추석 연휴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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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만기는 연체이자 없이 10월 5일로 자동연장
연휴 기간(9월 30일~10월 4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5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해요!) .
이자 납입일도 10월 5일로 자동 연장 되므로, 연체 없이 정상 납부 처리됩니다.

2. 예금, 연금 등은 9월 29일 앞당겨 지급
연휴 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5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까지 포함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 영업일인 9월 29일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일부 상품은 조기지급이 불가능하니 확인 필요!
주택연금 월지급금도 9월 29일 앞당겨 지급됩니다.
※퇴직연금 등은 운용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필요!

3. 카드 결제대금, 자동납부는 10월 5일 출금
연휴 기간이 납부일인 카드 결제대금은 연체 발생 없이 10월 5일에 출금되고, 보험료, 휴대폰 요금 등의 자동납부 내역도 10월 5일 출금 처리됩니다.

4. 거액의 자금거래가 있다면 연휴 전에 미리 한도 상향 필요
부동산 거래, 법인 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거래일자 조정, 자금 확보, 인터넷 뱅킹 이체한도 상향 등의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연휴 기간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 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주식 매매금은 10월 5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
9월 30일~10월 1일이 매도 대금 지급일인 주식의 경우 10월 5일~6일로 대금 지급이 순연됩니다.
[사례1]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므로, 9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30일이 아니라 10월 5일로 순연
[사례2]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의 경우 9월 29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9월 29일 당일 수령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문의 연락처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 1588-1500
기업은행 ☎ 1566-2566
신용보증기금 ☎ 1566-6565

[민간은행]
농협은행 ☎ 1661-3000 ☎ 1522-3000
신한은행 ☎ 1577-8000 ☎ 1599-8000 ☎ 1544-8000
우리은행 ☎ 1588-5000 ☎ 1599-5000
하나은행 ☎ 1588-1111 ☎ 1599-1111
국민은행 ☎ 1588-9999 ☎ 1599-9999 ☎ 1644-9999
SC제일은행 ☎ 1588-1599
씨티은행 ☎ 1588-7000
수협은행 ☎ 1588-1515 ☎ 1644-1515
부산은행 ☎ 1544-6200 ☎ 1588-6200
광주은행 ☎ 1588-3388 ☎ 1600-4000
전북은행 ☎ 1588-4477
경남은행 ☎ 1600-8585 ☎ 1588-8585
대구은행 ☎ 1566-5050 ☎ 1588-5050
제주은행 ☎ 1588-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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