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자영업
총 16조 5천억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특별 자금대출, 보증 지원
(지원기간) '20년 9월 1일~10월 19일(명절 전 30일부터 명절 후 15일)
[기업은행]
-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운전자금(대금결제, 급여, 상여금 등) 지원
- 최대 0.3% 금리인하 혜택(신규 결제성 자금 대출)
- 문의 : ☎ 1566-2566
[산업은행]
- 운전자금 1조 6천억 신규 공급, 최대 0.6% 금리인하 혜택
- 문의 : ☎ 1588-1500
[신용보증기금]
- 총 5조 4천억의 보증 공급(신규보증 1조 5천+ 만기연장 3조 9천)
-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로 심사철차 간소화+보증료 등 우대
- 문의 : ☎ 1566-6565
중소 카드가맹점의 가맹점 대금 최대 6일 단축 지급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 대금을 앞당겨 지급해서, 자영업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37만개 중소가맹점(연매출 5~30억 원 이하) (연매출 5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지속 시행 중)
추석 연휴 중소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결제일 : 9월 24일(목)
(현행) 9월 29일 (개선) 9월 28일 (단축일수) 1일
카드결제일 : 9월 25일(금)~27일(일)
(현행) 10월 5일 (개선) 9월 29일 (단축일수) 6일
카드결제일 : 9월 28일(월)
(현행) 10월 6일 (개선) 10월 5일 (단축일수) 1일
카드결제일 : (추석연휴기간) 9월 29일(화)~10월 4일(일)
(현행) 10월 7일 (개선) 10월 6일 (단축일수) 1일
◆ 금융소비자·일반
[대출]
연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10월 5일로 자동 연장
-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연휴 기간(9월30일~10월 4일)에 도래하는 경우 10월 5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됩니다.
+ 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합니다.
[카드대금 자동납부]
10월 5일로 연체료 없이 납부유예
- 신용카드 납부일이 연휴 기간인 경우 연체료 없이 10월 5일에 자동 출금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은 10월 5일에 출금 처리됩니다.
[주식]
주식 매매금은 10월 5일 이후로 지급
- 9월30일~10월 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월 5일~6일로 지급이 순연
[예금·연금]
은행 예금, 연금 등은 9월 29일 앞당겨 지급
-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9월 29일에 우선 지급 예정입니다.
[부동산계약, 결제 등]
- 연휴 기간 중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이체한도를 미리 올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입출금, 신권 교환, 환전 등 긴급한 금융거래가 필요하신 분은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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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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