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 물량 50% 증가
수많은 추석 선물 지구에 안전할까요?
과대 포장을 줄이면 6,632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추석, 선물에 친환경을 더하고 싶다면 친환경 선물 포장법을 기억해요!
1. 자유자재 무슨 모양이든 OK! 보자기 포장
멋스러움은 기본!
보자기로 어떤 형태든 포장할 수 있어요.
받은 보자기는 잘 모아 놨다가 재활용도 가능!
- 보자기 포장법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 보자기 포장법으로 검색!
2. 테이프 자국도 없애고, 환경도 살리고! 테이프, 스티로폼 등은 쓰지 않기
테이프와 스티로폼 등 포장할 때 쓰는 부자재를 최소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끈이나 신문지, 이면지를 이용해 봐요!
- 신문 재활용 TIP
신문지로 물건을 싸거나, 구겨서 부피를 키운 후 상자 빈 부분을 꽉꽉 채워보세요!
남은 신문지는 옷장이나 싱크대 사이에 잘 펴서 재활용해 보세요. 방충, 방습에도 굿!
3. 받은 포장지 버리지 말고 빈티지하게 활용하기
깨끗한 포장지는 다시 포장지로 재활용!
포장지가 지저분해졌다면? 선물 카드로 업사이클링!
- 재활용 포장지로 선물 카드 만드는 법!
① 빳빳한 종이를 카드 크기로 자른다.
② 사이즈에 맞게 포장지를 잘라 앞 면에 붙인다.
③ 남은 포장지 끈으로 리본을 만들어 붙여준다!
4. 이 모든 게 어렵다면?! 최소 포장 혹은 녹색제품 쇼핑몰 이용하기
깨지는 물건이 아니면 주문할 때 ‘최소 포장’ 클릭하기!
또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제품 쇼핑몰에서 구매해보세요!
녹색장터 http://www.greenproduct.co.kr/
달아 달아~ 둥근 달아
추석 한가위에는 지구도 함께 웃을 수 있게
선물에 친환경을 담아 전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