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예술인이라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프리랜서종사자란?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받았다면,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못 받았다면, 150만 원을 일시에 받을 수 있어요!
*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긴급생계자금(복지부)
* (차액지원) 20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 차액지원
이런 분들이 새롭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 (자격요건) 2019.12월~20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
· (소득감소요건) 2020.8월 또는 20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프리랜서 예술인
* 2019년 연평균 소득2019년 8월 또는 9월, 2020년 6월 또는 7월 소득 중 하나 선택
이렇게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 2020.10.12(월) ~ 10. 23(금) 24:00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covid19.ei.go.kr 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 현장 접수 : 2020.10.19(월) ~ 10. 23(금)
*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 접수
* 현장접수 일정
신청일 : 19(월) → 출생연도 끝자리(홀수)
신청일 : 20(화) → 출생연도 끝자리(짝수)
신청일 : 21(수), 22(목), 23(금) → 출생연도 끝자리(누구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콜센터 ☎ 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covid19.ei.go.kr을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