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할 때는? 안 쉼
이렇게 하세요!
- 몸이 아프면 고향·친지 방문하지 않기
* 증상 지속 또는 악화 시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기
- 필요한 간식·물 등은 미리 준비하여 가급적 휴게소 들리지 않기
* 휴게소에 들리는 경우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휴게소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 이동 시에는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할 때]
- 공통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 기차역, 버스터미널
· 좌석은 사전 온라인 예약,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우선 이용하기
* 좌석 예매 시 한 좌석 피워 예대하기
·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먹기
· 흡연실, 화장실 줄 설 때 등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두기)
- 기차, 버스 안에서
· 음식 섭취하지 않기
· 대화 및 전화 통화 자제하기
* 꼭 필요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작은 목소리로 짧게 하기
고향집에서는? 같이 먹기 쉼
이렇게 하세요!
- 고향 친지 집 방문 시, 머무르는 시간(기간)은 짧게 하기
-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히 하기
- 반가움은 악수·포옹보다는 목례로 표현하기
- 하루에 2번 이상 자주 환기하기
- 손이 많이 닿는 곳 (리모컨, 방문 손잡이, 욕실 등)은 하루에 1번 이상 소독하기
이렇게 주의하세요!
- 몸이 아프면, 고향 친지 방문하지 않기
- 가족·친지 간 밀폐·밀집·밀접 장소는 가지 않기
- 직계가족 외의 방문은 자제하기
*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계신 가정은 모임 인원을 최소화하기
- 소리 지르기, 노래 부르기 등 침방울이 될 수 있는 행동하지 않기
성묘·봉안시설 방문할 때는? 제례실 쉼
이렇게 하세요!
- 사전 예약으로 혼잡하지 않은 날짜와 시간 선택하기
- 최소 인원으로 짧은 시간 머무르기
- 줄 설 때, 이동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최소 1m) 이상의 거리 두기
-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이렇게 주의하세요! |
- 몸이 아프면 성묘·봉안시설 방문하지 않기
*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www.ehaneul.go.kr)
- 실내에서는 음식 섭취하지 않기
이번 추석은 집에서 ‘쉼’
#만남보다는 통화로
귀경·귀가 후에는 집에서 머무르며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관찰해주세요!
※ 연휴기간 중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는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APP)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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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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