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음식, 건강하게 조리하기
떡, 찜, 전 등 명절 음식은 평소 먹는 음식에 비해 열량도 높고 나트륨, 당이 많아 칼로리와 나트륨, 당을 줄인 건강한 조리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물류]
• 기름에 볶는 조리 방법 보다 데쳐서 조리
• 미리 양념에 무쳐두면 채소가 숨이 죽고 수분이 생겨 간이 싱거워지므로 먹기 직전 무치기
[국류]
• 다시마, 멸치 등으로 우려낸 육수를 기본으로 사용
• 덜 짜게 조리하기 위해 조리 중간보다는 상에 올리기 직전에 간 맞추기
[어육류]
• 양념을 사용하는 조림보다는 구이 위주로 조리하기
[갈비찜, 불고기]
• 양념은 설탕 대신 파인애플, 배, 키위와 같은 과일을 사용
→ 당도 줄이고 연육 효과도 얻고!
[두부, 햄, 어묵]
• 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줄이기 위해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내고 조리하기
명절음식, 위해 성분 제거 방법
명절 음식은 대표적 명절 음식인 토란국, 고사리나물, 송편소에 사용되는 토란, 고사리, 콩류에는 위해 성분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재료 준비에 주의 필요!
[토란] 옥살산칼슘, 호모겐티신산
☞ 끓는 물에 5분 이상 삶은 후 물에 담갔다가 사용
[고사리] 프타킬로사이드
☞ 끓는 물에 5분 이상 삶은 후 물에 담갔다가 사용
[콩류] 렉틴
☞ 5시간 정도 물에 불린 후 완전히 삶아 익힌 후 사용
명절음식, 건강하게 섭취하기
1. 개인 접시를 이용하여 먹을 만큼 적당히 덜어 먹기!
2.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기
3. 전은 간장을 찍지 않고 먹기
4. 작은 크기(200ml 이하)의 국그릇을 사용하여 나트륨 섭취 줄이기
5. 빨리 먹으면 과식하기 쉬우니 천천히 먹기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건강한 급식, 밝은 미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