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친지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운 분들을 위해 영상통화를 활용한 안부 인사법을 소개합니다.
영상통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 : [페이스톡] 기능으로 1:1 영상통화 가능!
라인 : [그룹영상통화] 기능으로 최대 200명까지 영상통화 가능!
미더스 : [회의개설] 기능으로 최대 100명까지 영상통화 가능!
통신사 영상통화 : 각 통신 3사의 부가서비스로도 영상통화 가능!
영상통화로 안부 전하기!
영상통화나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요.
온라인으로 차례 지내기!
온라인으로 차례를 지내며, 가족들과 함께 고인을 추모해요.
명절음식 레시피 나누기!
영상으로 통화하며 맛있는 명절음식 레시피를 공유해요.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영상통화로 가족들에게 따뜻한 안부인사 전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한가위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