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문화 개선 3대 과제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실천하고 있는 외식업체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세종시 ‘안심식당’은 어디? - 1,6생활권
[연서면]
- 산장가든 (도신고복로 1131-7)
[산울동]
- 은하수 장례문화센터 식당 (정안세종로 1527)
[아름동]
- 얌샘김밥 (아름서길 3)
- 어작교 (아름 서길 3)
- 망향비빔국수 세종점 (바른 7길 4)
- 샤브쌈주머니 (세종로 1234-12)
- 별난집 (보듬3로 100)
[고운동]
- 본죽 세종고운점 (마음로 264)
- 세종우수미(마음로 272-17)
[도담동]
- 본도시락 도담점 (보듬3로 6)
- 중화대반점 (보듬3로 8-29)
- 쌈채우리 세종(한누리대로 583)
- 청담이상(보듬3로 8-37)
[종촌동]
- 본죽 세종종촌점 (도움3로 105-5)
- 중부수산 (도움1로 106)
- 꼬막짬뽕 (도움3로 105-6)
- 팜킷 (달빛로 43)
- 빠스타스(달빛로 43)
[어진동]
- 퐁당엠브릿지점 (다솜1로 36)
- 준쉐프(도움 8로 11-11)
- 자유의 언덕 (가름로 232)
- 빠스타스비스트로 (가름로 232)
- 봉피양 (도움 8로 91)
- 슈하스코브라질 (도움8로 91)
- 오늘은 여기닭 (가름로 253)
[장군면]
- 이대가장수촌 (장군면 평기길 102-29)
- 코다리밥상(장군면 당암길 38)
세종시 ‘안심식당’은 어디? - 2생활권
[다정동]
- 부송국수세종 1호점 (다정남로 130)
- 테이블레이 (다정중앙로 39)
- 랄랄라쉼표(다정중앙로 40)
[새롬동]
- 돈가스 1980 (새롬로 26)
- 정통춘천닭갈비 새롬점 (새롬중앙로 41)
- 운수대박 춘천닭갈비 새롬점 (새롬중앙로 55)
- 고상한식탁(새롬중앙로 41)
- 빠스타스세군도 (새롬중앙로 63)
[가람동]
- 샤브향두번째이야기 (금송로 687)
[한솔동]
- 선운산풍천장어 (노을3로 94 세종빌딩)
- 신포우리만두 첫마을점 (한누리대로 207)
[나성동]
- 상상낙지 (나성로 133-15)
- 라페종 (나성로 96)
- 한국의 솜씨 (나성북1로 22)
- 돈키호테 (나성북로 30)
- 연와종 (나성북로 30)
- 진수 (나성북1로 12)
- 엄마쌈밥집 (한누리대로 194)
- 돈가스와 메밀 (한누리대로 194)
- 영식당 207 (한누리대로 207)
- 세종장어대가(나성남로 7-16)
- 바로쌈밥(나성로 133-15)
- 명품국밥&강남떡볶이(한누리대로 194)
- 인기명 세종나성점 (나성로 125-4)
- 에이트 (한누리대로 288)
- 세종관 (한누리대로 284)
- 크래프트브로스(나성북로 1로 18)
세종시 ‘안심식당’은 어디? - 3,4생활권
[반곡동]
- 구양가 (국책연구원 3로 6)
- 리김밥 세종반곡점 (한누리대로 1934)
- 보돌미역 반곡점(한누리대로 1934)
[보람동]
- 르비프 (시청대로 167)
- 모먼트21 (시청대로 219)
- 본도시락 세종시청점 (한누리대로 2135)
- 사키 (호려울로 19)
- 역전우동0410(호려울로 51)
- 울엄마바지락칼국수(시청대로 115)
- 밀병장닭상병 (시청대로 115)
- 김광희 손두부(시청대로 167)
[소담동]
- 본가왕뼈감자탕 법원점 (소담로 93)
- 집밥한상 (한누리대로 2009)
- 죽이야기 (한누리대로 1958)
[대평동]
- 홍게양대게군 (대평 1길 37)
- 선비꼬마김밥 대평점 (한누리대로 2236)
[부강면]
- 부강옥 (부강외천로 103)
- 세종남원추어탕(청연로 128)
[금남면]
- 세종풍천장어고기세상 (가동길 3)
- 유락으뜸한우 (도남2길 50-6)
- 임성근국가공인진갈비세종점 (발산 1길 57)
- 천안문 (금남면 발산1길 67)
- 돌솥순두부 (금남면 발산1길 57)
- 물맷돌한우곰탕(금남면 용포로 107-1)
- 칼로리스테이션 (금남면 장재길 16)
- 북어찜전문점 (용포쑥티1길 8)
- 선유궁삼계탕(용포2길 51)
- 바다축제 세종점 (용포2길 51)
* 안심식당 지정현황 '20년 9월 24일 기준
우리동네 안심식당이 궁금하다면?
네이버, 티맵(App), 한식포털(www.hansik.or.kr)에서 우리동네 ‘안심식당’을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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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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