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상황 파악을 위해 꼭 필요한 블랙박스! 중요한 만큼 신중하게 고르자!
사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어 운전자들에겐 필수인 블랙박스,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블랙박스 살 때 꿀팁 확인하기!
1. 카메라 화질 체크는 필수!!
사고 후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아뿔싸! 뿌연 화면과 영상이 끊기기까지!?
이런 상황,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사고장면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서는 최소 HD급 이상의 화질이 필요합니다.
선명한 야간촬영을 위해서라면 FHD급 이상의 화질까지 고려해주세요.
프레임 수 확인도 놓치지 마세요!
2. 사각지대는 이제 그만! 광각 체크하기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이제 그만!
블랙박스는 전·후방과 실내까지 찍을 수 있는 2채널 카메라 전방 기준 120°~140°의 화각이 가장 적절합니다.
평소의 운전습관을 고려하여 본인의 기준에 맞는 화각과 채널로 선택해주세요!
3. 부가기능 체크리스트
본인에게 필요한 그 외 부가기능까지 확인하면...
블랙박스 구매, 완전정복!!
- 영상을 컴퓨터로 옮기지 않고 즉시 확인 가능한 제품인가? (스마트폰 미러링이 가능한 제품인가?)
- 충격 센서가 있는가?
*충격 센서 :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면 센서가 감지되어 별도의 충격 녹화를 실시하는 기능
- 상시 전원 차단 기능이 있는가?
*상시 전원 차단 : 블랙박스가 일정 전압 이하로 내려가면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으로, 차량 배터리 방전 위험을 줄일 수 있음
초보운전자도, 베테랑운전자도 꼭~ 알아야 하는 블랙박스 구매 체크리스트!!
본인의 기준에 맞게 선택해서 구매한다면 스마트한 운전자, 어렵지 않아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