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정준칙 설계
[한도 계산식]
{국가채무비율/60%} × {통합재정수지비율/-3%} ≤ 1.0
*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상회할 경우 통합재정수지를 -3%보다 축소하여 기준 충족
도입전략 1 : 준칙성
- 국가채무 비율 기준을 60%로 설정
현재 국가채무 수준, 중장기 전망, 고령화속도 등 감안
-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로 설정
국제기준에 맞추어 사회보장성기금*까지 포함한 ‘통합재정’ 관점에서 재정 관리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한도초과시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 의무화
지출 효율화, 수입 증대 등 국가채무, 재정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포함
도입전략 2 : 보완성
- 위기시 적용 면제,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공제 후 점진 가산
• 전쟁·대규모 재해·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도 적용을 면제
• 위기 대응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시 1차 공제후 3년에 걸쳐 25%씩 가산해 나가고, 4년차부터는 전부 반영
* 채무비율 증가분반영 비율 : (위기시) 0%, (1년차) 25%, (2년차) 50%, (3년차) 75%, (4년차~) 100%
- 경기둔화시 통합재정수지 기준 완화
• 경기둔화 판단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p 완화하여 경기대응 뒷받침 ( -3% → -4%)
도입전략 3 : 실효성
- 코로나 상황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 '25회계연도부터 적용
유예기간 동안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통해 재정준칙 이행 담보
-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5년마다 재검토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산식 등 수량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5년마다 재검토
- 재정건전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보강
재정부담수반 법률안 제출시 구체적 재원조달방안 첨부
초과세수 등 발생시 채무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 확대 (30% → 5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